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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매입임대주택 개요, 공급 내용, 공급 대상, 지역별 차이, 신청 방법

1. LH·SH 매입임대주택 개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단위로는 LH에서, 서울 지역은 SH에서 공급합니다.
주요 특징
-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 제공
- 최대 20년 장기 거주 가능
-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입주 가능
주택 유형
-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 다양한 유형
- LH는 전국 공급, SH는 서울 지역 공급
- 생활 인프라와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매입 후 보수하여 공급
이 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주택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2. LH·SH 매입임대주택 공급 내용
1) 매입임대 유형별 공급 내용
유형 | 대상 | 임대료 | 계약 기간 |
LH·SH 일반 매입임대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시세의 30% 수준 | 2년 (최대 20년 거주 가능) |
LH·SH 청년 매입임대 | 만 19~39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 | 시세의 40~50% 수준 | 최대 6년 |
LH·SH 신혼부부 매입임대 |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 시세의 40~50% 수준 | 2년 (최대 20년) |
주요 특징
-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가능
-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 결정
-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품질을 개선한 후 공급



3. LH·SH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
1) 일반 매입임대 (저소득층)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순위), 70% 이하(2순위)
-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 102만 원 이하(1순위), 142만 원 이하(2순위)
- 자산 기준:
- 총 자산 2억 9,0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 우선순위: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차상위계층)
2) 청년 매입임대
- 대상: 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약 월 170만 원 이하)
- 부모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임대료: 시세의 40
50% 수준 (월 1025만 원대) - 보증금: 100만 원~300만 원 수준으로 부담 낮음
3) 신혼부부 매입임대
- 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임대료: 시세의 40
50% 수준 (월 2035만 원대) - 보증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4. LH·SH 매입임대 지역별 차이
1) LH 매입임대 (전국 공급)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국 단위 공급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상 다양한 주택 공급
2) SH 매입임대 (서울 지역 전용)
-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 지역만 공급
- 서울 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대상 주택 공급
- 주로 서울 도심 내 위치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공급
✅ 서울 지역은 SH에서, 서울 외 지역은 LH에서 신청 가능



5. LH·SH 매입임대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LH 신청 사이트: LH 청약센터
- SH 신청 사이트: SH 서울주택도시공사
2) 신청 절차
- LH·SH 홈페이지 접속 후 매입임대 모집 공고 확인
- 본인의 소득, 무주택 여부 등 조건 충족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후 대상자 선정 (약 1~2개월 소요)
✅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자산 및 무주택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
6. 결론
LH·SH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30~50%)와 장기 거주 가능(최대 20년)*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하려면?
- 서울 거주자: SH(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 외 전국 거주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 무주택자라면 LH·SH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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